2022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취소 안내
2022학년도 1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수강과목 취소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과목 취소기간 : 2022. 3. 10.(목) - 3. 14.(월) 18:00까지
* 취소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2. 수강과목 취소기준
학 년 | 수강과목 취소기준 |
1학년 ~ 3학년 |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인 경우 허용 (장학금 지급 대상은 15학점 이상) |
4학년 1학기 |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상인 경우 허용 (장학금 지급 대상은 12학점 이상) |
4학년 2학기(마지막 학기) | 졸업 가능한 한도내에서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8학기까지는 전액 납부하여야 함. |
3. 수강과목 취소절차
가. 홈페이지 왼쪽 상단 [학사정보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취소원] 출력
①‘수강신청취소원’을 출력하여 취소할 과목을 기재 ↓ ②학과사무실(학과 조교 E-mail 또는 팩스)접수 ↓ ③학과에서 해당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과)장의 일괄 확인 ↓ ④학과에서 일괄접수하여 교무처(수업담당)로 제출합니다. |
나. [수강신청취소원] 제출 1주일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시간표를 조회하여 수강과목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교무처(033-760-1133)로 연락바랍니다.
4.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과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수강 취소한 과목을 추후 동일학기 중에 다시 수강할 수 없습니다.
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점을 취소토록 하여 무분별한 학점 취소로 향후 졸업 등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매학기 15학점(4학년은 12학점)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학기의 성적에 의한
포상 및 성적장학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