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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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안내

 

 

1. 학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 2020학년도 1학기

 

2. 취득 유예조건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유예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등록을 해야

        한다.

      1) 1과목 이상(3학점 이내수강신청 (현재 최대 수강신청 학점 관련 규정 개정중)

      2) 시설사용료 납부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

        료를 납부하여야 하며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처리 한다.

   기타

      1)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된다.

      3)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다만, “F”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4)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학사학위취득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만,

          사망부상질병군입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

          ()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

          자로 처리한다.

      6)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시 등록금 환불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7)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만료 후천재지변 등 특단의 지연 사정이 없는 한 졸업

          처리한다.

 

3. 신청자격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학칙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4. 신청기간 및 접수 : 2020. 01. 06.() ~ 01. 10.(학부()사무실에 접수

 

5. 제출서류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성적증명서 1

 

6. 신청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유의사항 숙지 및 확인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 첨부⇒ 학부()장 확인  학과사무실(조교제출

 

7. 주요일정

일 정

구 분

내 용

2019. 12. 11() ~

신청계획 공고

홈페이지 공고학과로 공문발송

2020. 01. 06() ~ 01. 10()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 첨부)

2020. 01. 13() ~ 01. 28()

학사학위취득유예 심사

졸업사정시 병행

2020. 01. 31()

허가자 발표

허가자에게 개별통보(문자발송)

2020. 02. 10()

수강신청

 

2020. 02. 17() ~ 02. 18()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 납부

*납부일 엄수바람

2020. 02. 19()

미등록자 통보

미등록자에게 개별통보

2020. 02. 20()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직권취소

미등록자 졸업처리

 

 

2019. 12.

 

한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