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결석 출석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1.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세부사항
가. 신청방법: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사용방법_첨부 매뉴얼 참조)
나. 출석인정 처리절차
라. 공적결석 출석인정 사유별 인정기간
마. 조기취업자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절차
1) 학과 조기취업자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가) 신청가능자 : 7개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나) 증빙서류
- 조기취업 출석인정원(학과장 서명 완료)
- 수강신청확인서
- 재직확인 서류
* 재직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대의무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전체 제출
※ 두 번째달부터 신청 할 경우 재직증명서 갱신하여 첨부
2)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 학사정보시스템 접속_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이후 신청 방법은 첨부 매뉴얼 참조)
3) 신청주기 : 사유발생일~월말(시스템 자동 적용)
2. 공적격석 출석인정 유의사항
가. 생리결석 공적결석출석인정은 인정일 당일 또는 인정예정일 이전에 사전신청해야 공적결석출석인정
가능
나. 학교소속의 학회 및 경진대회 및 교외 행사를 참석할 경우 학과에서 기안하여 학과에서 공적
결석출석인정 처리
다. 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방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