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12.13
- 조회수
- 594
- 작성자
- 방소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안내
1. 학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 2020학년도 1학기
2. 취득 유예조건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유예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등록을 해야
한다.
1) 1과목 이상(3학점 이내) 수강신청 (※현재 최대 수강신청 학점 관련 규정 개정중)
2) 시설사용료 납부
나.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
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처리 한다.
다. 기타
1)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된다.
3)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4)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학사학위취득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
(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
자로 처리한다.
6)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시 등록금 환불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7)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단의 지연 사정이 없는 한 졸업
처리한다.
3. 신청자격 :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학칙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4. 신청기간 및 접수 : 2020. 01. 06.(월) ~ 01. 10.(금) 학부(과)사무실에 접수
5.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1부
6. 신청절차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유의사항 숙지 및 확인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 첨부) ⇒ 학부(과)장 확인 ⇒ 학과사무실(조교) 제출
7. 주요일정
일 정 |
구 분 |
내 용 |
2019. 12. 11(수) ~ |
신청계획 공고 |
홈페이지 공고, 학과로 공문발송 |
2020. 01. 06(월) ~ 01. 10(금)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 첨부) |
2020. 01. 13(월) ~ 01. 28(화) |
학사학위취득유예 심사 |
졸업사정시 병행 |
2020. 01. 31(금) |
허가자 발표 |
허가자에게 개별통보(문자발송) |
2020. 02. 10(월) |
수강신청 |
|
2020. 02. 17(월) ~ 02. 18(화) |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 납부 |
*납부일 엄수바람 |
2020. 02. 19(수) |
미등록자 통보 |
미등록자에게 개별통보 |
2020. 02. 20(목)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직권취소 |
미등록자 졸업처리 |
2019. 12.
한라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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