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작성일
2019.12.13
조회수
608
작성자
방소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안내

 

 

1. 학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 2020학년도 1학기

 

2. 취득 유예조건

   .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규정 제81항에 따라 유예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등록을 해야

        한다.

      1) 1과목 이상(3학점 이내) 수강신청 (현재 최대 수강신청 학점 관련 규정 개정중)

      2) 시설사용료 납부

   .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

        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처리 한다.

   . 기타

      1)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된다.

      3)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4)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학사학위취득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

          ()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

          자로 처리한다.

      6)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시 등록금 환불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7)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단의 지연 사정이 없는 한 졸업

          처리한다.

 

3. 신청자격 :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학칙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4. 신청기간 및 접수 : 2020. 01. 06.() ~ 01. 10.() 학부()사무실에 접수

 

5.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성적증명서 1

 

6. 신청절차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유의사항 숙지 및 확인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 첨부) 학부()장 확인 학과사무실(조교) 제출

 

7. 주요일정

일 정

구 분

내 용

2019. 12. 11() ~

신청계획 공고

홈페이지 공고, 학과로 공문발송

2020. 01. 06() ~ 01. 10()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 첨부)

2020. 01. 13() ~ 01. 28()

학사학위취득유예 심사

졸업사정시 병행

2020. 01. 31()

허가자 발표

허가자에게 개별통보(문자발송)

2020. 02. 10()

수강신청

 

2020. 02. 17() ~ 02. 18()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 납부

*납부일 엄수바람

2020. 02. 19()

미등록자 통보

미등록자에게 개별통보

2020. 02. 20()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직권취소

미등록자 졸업처리


 

2019. 12.

 

한라대학교 교무처장